구리시는 19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 차량에 대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정오~ 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30분~오후 2시까지 30분 확대 운영한다.
이번 결정은 침체된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요식업체의 매출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함은 물론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심시간 단속유예 적용구간은 24시간 단속하는 경춘로 교보빌딩, 경춘로 전통시장 서울 방면 정류소 구간을 제외한 주정차 금지구역(고정형 단속 CCTV, 이동형 단속 차량 단속 구간 포함)이다.
다만 6대 불법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보도(인도)] 등은 기존처럼 단속된다.
한편 안전신문고 내용 외에도 이중·대각주차, 진출입 방해, 소방차 통행로 및 안전지대 등 원활한 교통흐름 및 안전을 위해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속 유예시간이어도 단속이 가능하다.
백경현 시장은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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