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희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경영교육센터장
사무실 창가 너머로 보이는 울긋불긋 단풍이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한다. 한 해를 되돌아보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이지만 지난 열 달을 되돌아보니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산업현장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참 많이도 발생했던 것 같다. 특히 지난 6월 발생한 화성 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인한 인명 사고는 아직까지도 큰 아픔이다.
우리는 ‘사고’라는 말을 들으면 무의식 중에 불가항력적이고 어쩔 수 없이, 미리 예방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서 말한 화재로 인한 인명 사고를 사고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번 사고도 인재(人災)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 대피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거나 작업 전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던 점 등이 밝혀졌다. 안전관리가 잘되고 있었다면 23명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인 것이다.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해당 업체 근로자들은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일 경우에는 추가로 교육을 해야 한다.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일용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교육을 통해 근로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과 이에 대한 안전수칙, 안전한 작업방법 등을 습득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조치를 취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행동을 방지할 수 있다. 안전한 행동으로 사업장 내 사고 예방이 가능한 것이다. 안전보건교육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교육인 셈이다. 사업주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법(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 입시에 있어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열은 단연코 세계 최고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교육열’도 세계 최고가 돼 산업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교육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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