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져나오는 데에만 3년4개월이 걸렸던 ‘언택트’의 터널을 지나자 밖은 화창한 5월이었다. 늘 조심해야 했기에 주변을 둘러볼 새도 없었지만, 세상은 늘 그랬던 대로 푸르고 화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어색함도 잠시, 아이들이 먼저 뛴다. 가쁜 숨을 내쉬며 잔디밭을 내지르자 어른들의 입가에도 잔잔한 미소가 다시 흐른다. ‘코로나19 비상사태 종식’ 후 첫 봄, 곳곳에서 재회의 기쁨을 만끽했던 5월, 그 끝자락에는 ‘실종아동의 날’(5월25일)이 자리하고 있다. 실종아동의 날은 1979년 5월25일 미국 뉴욕에서 에탄 파츠(6세)가 등교 중 유괴·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한다.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이날을 실종아동의 날로 지정하고 정부 차원의 행사를 통해 실종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앞서 2005년에는 실종아동법을 제정,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과 발견 이후의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했고, 이후 ‘아동’의 연령을 종전 14세에서 18세로 상향, 치매환자도 추가했다. 또 △위치추적제도 △프로파일링 시스템 운영 △다중이용시설 대상 ‘코드 아담’ 도입 △실종경보 등 ‘찾는 수단’도 고도화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경기 북부권에 접수된 실종건수는 2천941건이며, 이 중 3건을 제외한 2천938건(99.9%)이 해제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필자는 최근 2020년 9월 개원 이후 ‘언택트’에 막혀 찾아가지 못했던 청사 내 직장어린이집을 방문하고 ‘지문 등 사전등록’ 행사에 참여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지문·사진, 신상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보호자 이탈 아동 발견 시 그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보호자에게 인계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효용성이 높은 만큼 경찰은 최근 행사장, 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등록률을 높이고 있다. 18세 미만 아동 외에도 장애인, 치매환자도 물론 대상이 된다. 경기 북부권에는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장기 미제 실종자가 총 35명이 있다. 가족의 사랑과 이웃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던 금년 5월, 아직 재회하지 못한 분들을 기억하며 동료들의 분투를 응원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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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23-05-24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