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11월 4회 연속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 3.75~4.00%로 인상하면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3.0%인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고 경기도 지역경제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전국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이미 연 7%를 넘어섰고, 올해 연 8%대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대출을 받아 경기도 내 주택을 구입한 소유자나 전세대출, 신용대출을 받은 임차인들도 치솟는 이자 부담으로 인한 가계부채와 월세 가격 상승, 채무 미상환으로 인한 경매, 금융위기, 경기침체, 소비위축, 부동산가격 하락, 신용 위험과 부실화,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 위험 증가, 생활고에 내몰림, 불안정한 시장 상황으로 초래될 수 있는 경제위기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에서도 특단의 주거안정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실수요자, 무주택 임차인, 서민층, 주거취약계층 등 소득별 경제 상황과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등 연령별, 1인 가구, 미혼, 신혼부부, 3~5인 가족 등 구성원별 및 경기 북부, 남부 등 지역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협의해 규제지역 완화, 해제, 주거비용을 덜기 위한 고금리 대출 대환, 저금리 장기 정책모기지 등 금융지원제도, 생계곤란 가구, 연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전월세제도 개선, 조세 부담 감면, 주거복지사업, 도시재생사업, 재개발을 통한 택지 조성,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아파트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등 서민층, 기초수급자와 위기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주거급여제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비용 마련 지원, 장애인, 노년층을 위한 돌봄형 주택 확대, 신도시정비, 복지정책과 연계한 반지하 가구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복지사각지대 발굴,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원도심 노후주택 개·보수, 교통을 비롯한 사회 문화적 기반시설 인프라 확대와 주변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단기·중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집은 삶의 터전이자 나 자신이 온전하게 몸과 마음을 휴식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행복한 추억을 쌓는 공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도민들의 삶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 안정 정책 마련과 조속한 시행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시장의 자율성에만 맡기기에는 위기가 다가오는 시기다. 최정민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현장상담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1-07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