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무료 공연에 숨겨진 ‘기만상술’ 근절하자

손철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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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무료 공연을 빙자한 상조업체의 홍보가 도를 넘는 듯하다. 오래전부터 소비자를 유인하는 상술이었지만 여전히 유명인의 무료 공연, 무료 강연을 빙자한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료 공연이나 강연을 한다는 유명인 중에는 내로라하는 소위 셀럽인 유명 가수와 유명 강사가 등장한다. 상술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유명인의 ‘무료’ 공연 및 강연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고하고 홍보한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진행 순서가 나와 있는데 입장하면 30분간 레크리에이션 후 1시간30분 동안 상조회사 홍보가 진행되고 그 후 유명인의 강의나 공연을 볼 수 있다.

 

대개 그렇듯이 그런 상술로 인한 피해자는 고령자가 대부분이다. 홍보하는 상조업체들은 대놓고 ○○세 이상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광고한다. 아무리 냉정한 사람이라도 자식보다 살가운 ‘친절’과 솔깃한 혜택을 통한 가입 ‘유혹’, 반복되는 회유와 강권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유명인의 공연, 강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해 주니 뭐라도 갚아야 한다는 보상심리가 작동하기 마련이다.

 

현장에서의 가입 할인 혜택과 참석한 옆자리 사람들이 가입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판매원들의 애원어린 사정을 반복해 받으면 거의 다 넘어간다. 독한 마음으로 그 장소를 박차고 나오지 않는 한 바늘방석에서 2시간 이상을 버텨야 하니 참 고역일 것이다.

 

기만 상술에 동원되는 유명인 셀럽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그들은 자신이 상조업체의 홍보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또 순수하게 무료로 공연이나 강연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출연료를 받는다면 그 돈은 무료공연·강연으로 믿고 그 자리에 참석한 순진하고 선량한 고령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공연 강연을 기획하는지 확인해보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상술에 이용되는 공연·강연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하길 간절히 부탁하고 싶다. 소비자는 홍보하는 상조업체가 아니라 유명인 자신을 보기 위해, 유명인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유명인이 책임지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선량한 소비자는 무료라는 기만적인 수법에 현혹돼 상조서비스 회원에 가입하는 것이고 유명인은 그런 상술에 동원된 주인공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이다. 셀럽이라면 돈보다는 명예가 중요하지 않을까. 상술이 동반된 공연이라면 출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셀럽, 스스로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일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와 사법기관에서도 이런 기만상술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해야 하며 관공서의 공간이 기만상술 기업의 홍보장으로 대관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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