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느 스포츠클럽의 ‘아동학대’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다. 어느 통신매체의 방송에서, 언론인은 ‘훈육’, ‘사랑의 매’라는 말을 언급하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도 이와 유사한 반응을 보게 된다. 혹은 “몇 대 정도 때린 걸 갖고, ‘학대’라고 너무 그러는 것 같은데”, “사과를 했는데....”등등. 국제 인권 협약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이 있다. 대한민국은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다. 아동의 연령은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이다.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 제3조 1항에 정의 하고 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다. 언젠가, 학생 선수를 하는 자녀를 둔 지인이 지도자 선생님께 “제 아이 때려서라도 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어느 날, 학생선수들이 단체로 체벌을 받는 데 유독 자신의 자녀만 더 많이 체벌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적이 있었다. 현재 시점이었다면, 아동보호자와 지도자 모두 아동학대 신고대상자였을 테다. 아동에게 하는 체벌, 훈육으로 명명지어서 하는 폭력은 명백한 ‘학대’이다. 그 어떠한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스포츠 분야에서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부의 사람들은 ‘학생선수의 인권’때문이라는 말을 한다.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다. 보편적인 ‘인권’이 왜 ‘이기적인 인권’으로 둔갑을 해서, 한 쪽으로 쏠리는 현상인 것처럼 비하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 일부의 사람들은, 아동학대에 있어서 스포츠 학생선수에 대해서 “운동선수들은 맞으면서, 운동을 하기도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이중적인 잣대, 모두가 같은 아동인데 스포츠 학생선수는 ‘학대’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은 어떤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아동학대’에 ‘호형호제’를 못하던 홍길동처럼 ‘아동학대’라는 말만 나오면, 기암을 하 듯이 ‘훈육’이라는 등, ‘사랑의 매’, ‘체벌’이라는 등, ‘언어적 폭력이라는’ 등, 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가 불편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학대’라고 명명하는 데 불편한 건지, 어려운 건지 아니면, 학대를 한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를 모르겠다. 폭력을 용인하는 말 가운데, “사랑해서, 잘 되라고 때리는 거야” 결국,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언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다. 아동은 소수자이고, 사회적 약자이며 보호받으며 사회 전체, 국가의 지지를 받으며 온전하게 성장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출생율’은 바닥을 보이고 있는 데, 세상에 있는 ‘아동’들을 잘 지키는 것도 ‘출생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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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7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