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18.4%로 2025년에는 20.5%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그만큼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필자가 거주하며 근무하고 있는 부천시 역시 올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 기준 인구 대비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중이 17.8%로 경기 남부에서 양평, 여주, 안성 다음으로 높아 노인 증가 추세에 관심을 두고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노인들에 대한 돌봄을 주로 배우자나 자녀 등 가까운 가족들이 도맡아 하거나 시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장기간에 걸친 돌봄에 대한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 등으로 노인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3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노인 학대 신고가 어느새 2만건을 넘어서고 이 중 노인 학대로 판정된 건이 7천25건으로 확인됐으며 노인 학대 행위자 3명 중 1명 이상은 배우자이며 이어 아들, 딸 등 자녀 순이었다.
노인 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6천79건으로 86.5%, 시설이 679건으로 9.7%를 차지해 가정과 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노인들의 보호 방안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가정 내에서 돌봄을 받는 노인의 경우 학대가 발생해도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채 자녀의 집에서 거주해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노인들도 있는 만큼 인구 총조사를 통해 확인된 해당 가구의 노인들을 아파트 동대표나 담당 노인복지관에서 정기 방문과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과 모니터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지자체에서는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 노인 복지 시설에 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자원봉사자 인력풀을 구축, 파견해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시설 내 노인들의 상담창구 역할 등을 통해 큰일을 예방했을 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해 볼 만한 것으로 생각한다.
노인 학대에 대해 더는 회피하거나 남의 일인 듯 무관심하게 바라보면 안 된다. 이런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와 사회 현상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는 더 늦기 전에 노인 학대 보호·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을 재정비하고 가정 및 시설에 맡겨진 노인에 대해 상담과 사후관리를 더욱 면밀하게 해 ‘사후약방문’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