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철 남양주시의사회 회장
의사로서 매일 환자들과 마주하며 뼈저리게 느끼는 진실이 있다. “건강은 치료보다 예방이 먼저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큰 건강 위협, 흡연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
흡연은 폐암, 심혈관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물론이고 임신 중 태아의 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며 매년 5만8천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하루 159명. 우리 가족일 수 있고 우리 이웃일 수 있는 이들의 죽음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국내 주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폐암·후두암 환자 3천465명에게 지급된 533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비를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들이 책임지라는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명령이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제 항소심 최종 변론이 5월22일로 다가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소송의 승패를 넘어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담배회사는 여전히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진실일까.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국내외 수많은 연구로 명백히 입증됐다. 그럼에도 담배회사는 그 위험성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국민의 생명과 사회적 비용을 담배 소비자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간 3조8천억원에 이른다. 이는 흡연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나눠 부담하는 무거운 짐이다. 이제는 담배의 해악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묻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남양주시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의로운 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 건강권 수호와 담배회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 아울러 금연이야말로 최고의 예방의학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금연 실천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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