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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택시승강장 주변 10m 이내 '금연'…10월부터 단속 본격화

양주시보건소 전경. 양주시 제공
양주시보건소 전경. 양주시 제공

 

다음 달 1일부터 양주지역 택시승강장 주변 10m 이내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다.

 

22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내 택시승강장 26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선다.

 

금연구역은 택시승차대와 해당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 구역이다.

 

시는 이번 조치는 유동 인구가 많은 대기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영유아와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금연구역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는 금연 안내와 시민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10월1일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 단속에 나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택시승차대는 공공장소인 만큼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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