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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외국인 근로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김현수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제공
김현수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제공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재 농촌지역은 급속한 고령화와 청장년 인구 유출로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2023년부터 라오스, 캄보디아 등과 협약을 통해 계절근로자를 받아들여 2023년 234명, 2024년 474명, 올해 530명이 입국하는 등 농가들의 일손부족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있다. 지난 3월 24일 광적면 비암리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공공숙소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은 열악해 인권침해, 위생문제, 각종 안전사고 등 사회문제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어 열악한 환경에 대한 정책적 대처가 절실한 실정이다.

 

실제 2022년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외국인 근로자 중 농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정형 숙소에서 거주하는 근로자 비율이 55.6%나 됐으며,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은 숙소는 25.6%에 불과했다.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건축비용은 물론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 농촌 현실에 부합하는 해결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숙소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규칙과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지침 개정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외국 근로자 숙소 지침 및 관리기준에 쉼터 활용을 포함하고, 법무부는 해외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운영 지침을 개정해 쉼터를 합법적인 거주지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수 의원은 건의안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 일손의 핵심”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한 노동력으로만 보지 말고, 그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머무르며 일한 후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책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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