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난동 말리다 폭행 당했지만, 적반하장 항의 학부모에 더 큰 상처 ‘교권침해’ 교보위 심의 신청했지만... 장애아동 보호자 방어 이유 불인정 市교육청 “교육활동보호교실 운영, 학부모 대상 특별교육도 연장할 것”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특수교사가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되레 학교를 떠나야 할 처지에 놓이는 등 교권보호 사각지대에 내몰렸다는 지적이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중구 한 중학교 특수교사 A씨는 지난 4월17일께 특수교육대상자인 학생에게서 폭행을 당했다.
수업을 하던 중 특수교육대상자 학생 B군이 갑자기 수업 재료와 교재를 던지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B군은 이어 스스로를 때리는 등 자해를 했고 A씨가 이를 말리자 B군은 더욱 흥분했고, 결국 A씨를 덮쳐 폭행한 데 이어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양상이라 A씨는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려 했지만, 학부모 태도에서 더 큰 상처를 입었다. 학부모가 찾아와 “애가 무엇을 잘못했냐”, “고작 이런 일로 바쁜 사람을 부르느냐”며 되레 항의했다.
현행 교원지원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확인되면 학급 교체나 퇴학 등 7가지 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 학생 폭행과 학부모 폭언 등 2개 사안을 심의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교보위는 B군이 벌인 폭행 사실만 교권 침해로 인정하고 학부모 폭언 등은 교권침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모욕적인 언행은 사실이나, 장애 아동을 둔 보호자의 방어 입장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A씨는 무력감과 두려움에 자신이 학교를 옮기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A씨는 “교보위가 특수교사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 같은 결과를 내놔 사기가 떨어진다”며 “가해 학생보다 학부모를 만나는 것이 더 두렵고 상처가 돼 학교를 옮기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특수교사 교권보호를 위해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류재연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이처럼 교사가 학교를 옮기는 것은 결국 피해자인 교사를 처벌하는 일과 다름없다”며 “교권침해 특별교육 등을 하지 않으면 이는 결국 다음에 올 특수교사까지 내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교사들은 학부모들의 교권침해 행위에 더 큰 상처를 받는 만큼, 시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교실을 운영 중”이라며 “교권침해 행위가 일어난 뒤에도 필요하면 특별교육을 연장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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