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사실상 ‘소환 불응’으로 간주,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을 열고 “출석 장소와 시간이 공개된 상황에서 비공개 소환 요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출석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경찰에 이어 특검의 수사에도 응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체포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특검은 조사 시각을 오는 28일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한 시간 미뤄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윤 전 대통령 측 결정”이라며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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