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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 이단비 인천시의원, ‘경고’ 처분…30일 본회의서 최종 확정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민의힘·부평3).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민의힘·부평3). 인천시의회 제공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부평3)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누리꾼에 학벌 비하 발언을 하는 등 ‘막말 논란’(경기일보 지난 9일자 7면)이 인 가운데, 인천시의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시의회는 2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시의원의 SNS 막말 논란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결과,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의원직 상실)’ 등 4가지로 나뉜다.

 

앞서 시의회 의원 14명은 SNS를 통해 누리꾼과 원색적인 설전을 벌인 이 의원의 징계요구서를 시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했다.

 

이 의원 징계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한편,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누리꾼들과 논쟁을 벌이며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등이라고 말하며 논란을 빚었다. 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관련한 글에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라는 댓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후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사과글을 올렸으나,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는 그의 제명을 요구하는 글이 1천개 이상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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