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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축하' 현수막 걸어 고발당한 경기도의원…경찰, 무혐의 처분

부천소사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부천소사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 현수막을 걸어 공무원 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당한 경기도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부천소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김광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5)을 검찰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내란 수괴 탄핵 축하 현수막을 게첩했지만 1시간 만에 철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부천시 공무원은 내란의 부역자입니까?”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이를 본 부천시 공무원 노조 측은 김 의원이 공무원 노조 부천시지부에 가입된 2천700여명을 집단 비방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당시 노조 측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공직사회의 명예가 훼손되면 안 된다”고 반발하자, 김 의원은 현수막 게첩 사흘 뒤인 같은 달 7일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SNS를 통해 사과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조만간 검찰 불송치 결정을 통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게 조만간 검찰 불송치를 통지할 예정이다”며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긴 어렵지만, 수사 개시 사유가 충분치 않아 각하 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노조 측이 법률 검토도 없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고발한 것이라 생각된다”며 “경찰로부터 검찰 불송치 통지를 받으며 노조 측 고발에 대한 개인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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