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의 택시를 몰아 사람들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구속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강도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씨(21)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수원지법 정희영 판사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 27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택시로 치어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펑크 난)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A씨의 정신질환 치료 이력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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