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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이슈:해설] 차기 서울시장에 고한다: 동등한 지방정부 관점 필요

지난해 광명시민운동장에서 열린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 결의대회 모습. 광명시 제공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안에 대한 상생 의지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일보가 8일 ’경기도-서울시 갈등 원인 및 해결방안’을 정리, 동등한 지위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절차 등을 제시했다.

경기일보는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피해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광역 주민기시피설 갈등 해소 및 주민지원 방안 연구, 기피시설 설치와 입지갈등의 해결, 주민기피시설 해법을 성공사례에서 찾자는 등 경기연구원 보고서를 참고해 정리했다.

대표적인 내용이 서울시 지위에 관한 불공정한 협상 과정으로, 1991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이다. 제5조(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를 보면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시와 관련된 도로ㆍ교통ㆍ환경 등에 대한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 타지역 장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와 경기도 간 갈등이 생기면 각 지자체와 주민 의견보다 중앙정부의 조정이 우선되는 것으로, 서울 중심의 수도권 개발이 진행되기 쉽다.

서울시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장사시설과 환경시설을 서울이 아닌 가용 부지가 넓은 외곽(경기)에 설치했다.

피해를 본 사례는 서울시의 화성시내 납골시설 사용이다.

서울 7개 자치구(종로ㆍ중ㆍ성동ㆍ광진ㆍ성북ㆍ도봉ㆍ동작구)는 지난 2004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효원납골공원과 납골시설 분양계약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화성시의 동의 없이 진행됐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화성시가 부동의를 통보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06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2008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에서 쟁의청구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모두 결렬ㆍ각하됐다.

법제처의 2005년 유권해석(지방자치법 제144조상 사설 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동의를 얻어야 한다)을 고려하면 서울시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었음에도 경기도가 ‘패배’한 셈이다.

1995년 민선 1기 출범(모든 자치단체가 대등한 법인격으로 인정) 이전에 만들어진 ‘특례 조항’은 현재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다.

띄어쓰기 등 문법적 요소만 바뀌었을 뿐 큰 골자는 유지되고 있다.

이에 지방화ㆍ분권화 시대에 맞는 법률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무총리 조정 이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해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보 공개를 통해 기피시설 입지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에게 올바른 내용을 전달해 불신과 우려를 해소해야 하고, 기피시설로 인해 누군가는 편익을 얻지만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평한 비용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프랑스는 원전 설치 시 수익의 절반을 주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기피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들을 거울삼아 서울시가 상생을 위한 대안을 경기도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규 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도 “서울시와 경기도의 기피시설 갈등은 1990년대 지방자지체가 재정립되기 이전 서울시가 고양시 등 일부 경기지역에 시설 설립 권한을 갖고 있던 맥락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며 “기피시설을 두고 지자체 및 주민 간 갈등이 극에 달하는 것은 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기획단계부터 협의 등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로컬이슈팀=여승구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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