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하고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택배 저상차량 문제(경기일보 8일자 7면)에 대해 경기도가 먼저 해법 찾기에 나섰다.
경기도는 택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내 지상 공원형 아파트 단지 340곳에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확보’를 권고, 76%에 달하는 259곳에서 해당 높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지상 공원형 아파트의 경우 모든 차량을 지하로만 통행시키는 탓에 택배차량도 지하로만 이동해야 한다. 문제는 지하주차장의 높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 택배기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저상차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상차량은 짐칸의 높이가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평균 신장(129~130㎝)보다 낮은 127㎝에 불과하고,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 차량이 기사들의 신체 건강에 무리를 준다고 사측과 맞서왔다.
여기에 지난 4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며, 저상차량 이슈는 과로사 문제에 맞먹는 논쟁거리가 됐다. 3년 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도 같은 이유로 택배대란이 벌어졌는데, 당시 정부는 2019년 1월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확보하게 했다.
다만 그 이전에 계획 승인이 떨어진 아파트는 의무에서 제외됐고 지상 공원형 아파트 단지에서의 저상차량 문제는 계속해서 택배업계의 갈등 요인이 됐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도내 지상 공원형 아파트 단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하주차장 높이 확보를 꾸준히 권고했다. 이에 따라 2.7m의 높이를 확보하게 된 아파트 단지 259곳 중 99곳은 법적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높이를 확보키로 했다. 특히 6곳은 설계 변경까지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해당 단지 6곳에 대해 준공까지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지속적인 자문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택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하주차장 높이 확보를 권고했고, 후속 대책으로 이번 실태조사를 추진했다”며 “지하주차장의 적정 층고 확보가 택배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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