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경마장 경주로 소금 피해 소송’ 농민 손 들어줘
지하수 오염·농작물 피해 인정
마사회 13억4천만 원 배상 결정
경마장 경주로에 뿌린 소금으로 인근 화훼농가 작물이 고사하면서 진행된 마사회와 화훼 농민 간의 소송(본보 2015년 4월 21일 자ㆍ6월 4일 자ㆍ12월 13일 자)에서 법원이 5년 만에 화훼농가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제8민사부는 최근 마사회가 경주로 모래의 결빙을 방지하려고 뿌린 소금이 인근 지하수를 오염시켰다며 피해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13억4천만 원을 화훼농가 12명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마사회와 화훼농가는 이번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기로 해 5년 만에 소송이 마무리됐다.
법원은 마사회가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이 재처리과정에서 지하수로 유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표에 살포하는 소금은 수분을 따라 지하로 이동할 수 있고, 서울경마공원과 인근 농가 지하수 염소이온농도가 기준치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마사회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어 중앙환경위의 사실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결과, 마사회는 경마장 개장 이후 매년 231∼361t의 소금을 살포해 왔고, 이 때문에 지하수 염소이온농도가 246-427㎎/ℓ로 기준치보다 높게 측정되는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한국분재조합과 수질오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경마장이 사용한 소금 탓에 지하수가 오염됐고, 지하수를 사용한 화훼농가의 농작물이 피해를 보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은 하지만 화훼농가들이 대체 지하수 판정개발 등 피해예방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고 지하수가 오염된 상태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점을 고려, 화훼농가의 과실률을 40%로 조정 결정했다.
김석현 화훼농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마사회는 그동안 피해배상을 하지 않으려고 중앙환경위 분쟁요청과 소송까지 제기, 5년 동안이나 시간을 끌어왔다”며 “그동안 화훼농가들은 소송 등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충족한 금액은 아니지만, 피해배상을 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앞서, 경마장 주변 화훼농가들은 지난 2012년 1월 경마장 경주로에 뿌린 소금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켜 화훼식물이 고사했다며 보상을 요구했으나 마사회 측이 이에 불응, 소송을 벌여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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