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위, 화훼농가 10억 배상 조정 농민들, 3년 넘도록 못받아 반발 마사회, 이의신청·민사소송 제기 “전문가 분석 의뢰로 더디게 진행”
과천화훼농가와 마사회가 경마장 경주로 소금으로 인한 피해 배상문제를 놓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화훼농민들이 3년이 지나도록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자, 마사회가 소송을 통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화훼농가와 마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경마장 경주로 소금으로 경마장 인근 화훼농가에서 재배하는 분재와 화훼가 말라죽자, 화훼농가들이 마사회에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마사회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배상을 할 수 있다며 화훼농가에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도위)의 조정을 받도록 요구했다. 이에 중도위는 분재농가에 6억원, 화훼농가에 4억원 등 총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조정했다.
그러나 마사회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배상금액이 많이 나왔다며 지난 2013년 6월 민사소송을 제기,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마사회는 소송과정에서 배상금액 재감정과 이의신청을 요구하는 등 시간을 끌고 있다. 마사회는 소송과정에서 화훼농가의 배상금액이 많다며 재판부에 재감정을 요구했으나, 재감정에서 오히려 배상금이 3억원이 늘어난 7억원으로 책정되자 또다시 이의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월 ‘마사회는 중도위가 조정한 금액대로 10억원을 화훼농가에 지급하라’고 조정했으나, 마사회에 조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심 재판이 끝나지 않고 있다.
분재농가 K씨는 “마사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피해 배상한다고 해서 중도위에 조정을 요청했는데, 약속을 저버리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마사회는 소송과정에서도 피해금액을 줄이기 위해 이의신청과 재감정 등을 요구하는 등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환경소송의 특성상 피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재판부 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것은 손해액 산정 부분에 있어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마사회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배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피해농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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