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지적 과천경마장 인근 소금피해 소송 법원, 3년만에 농가 손 들어줬다

마사회에 10억 배상 판결

경마장 경주로에 뿌린 소금 때문에 인근 화훼농가의 작물이 고사하면서 진행된 마사회와 화훼농민들 간의 소송(본보 4월21일자 11면, 6월4일자 10면)에서 법원이 3년 만에 화훼농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 민사부는 최근 마사회가 경주로 모래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뿌린 소금이 인근 지하수를 오염시켰다며 피해금액의 40%에 해당하는 10억여원을 화훼농민 12명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마사회가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이 재처리 과정에서 지하수로 유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표에 살포하는 소금은 수분을 따라 지하로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서울경마공원과 인근 농가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가 기준치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마사회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중앙환경위의 사실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결과 마사회는 경마장 개장 이후 상당히 많은 양의 소금을 살포해 왔고 이로 인해 지하수 염소이온농도가 246-427㎎/ℓ로 기준치보다 높게 측정되는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또 마사회가 사용한 소금으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됐고 지하수를 사용한 농가의 농작물이 피해를 받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었다.

 

하지만 법원은 화훼농민들이 대체 지하수 판정개발 등 피해예방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고 지하수가 오염된 상태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점을 감안해 농민의 과실율을 60%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김석현 농가대책위원장은 “마사회는 그동안 피해배상을 주지 않기 위해 중앙환경위 분쟁요청과 소송까지 제기해 3년 동안이나 시간을 끌어왔다”며 “중앙환경위와 법원에서 지하수 오염은 경주로의 소금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배상문제를 마무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마장 주변 화훼농가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100여m 떨어진 곳에 있는 경마장에서 말을 보호하기 위해 경주로에 소금을 다량으로 살포해 왔고 이 소금이 토양에 흡수돼 주변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시켜 화훼식물들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보상을 요구했으나 마사회측이 불응, 소송을 벌여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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