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로 소금 논란’ 2차 피해 화훼농가도 소송 건다

“지하수 오염에 농사 어려워” 마사회 상대 내달 소송 제기

과천 화훼농가와 마사회가 경주로 소금으로 인한 피해 배상문제를 놓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21일자 11면) 2차 피해를 입은 화훼농가도 끝내 다음달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3일 과천지역 화훼농가에 따르면 과천지역 화훼농가는 지난 2012년 염분으로 오염된 지하수로 인해 분재와 화훼 등이 말라죽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배상액 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중도위는 마사회 측에 분재농가에 6억원, 화훼농가에 4억원 등 총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조정했다. 그러나 마사회는 화훼농가의 화초 고사가 경마로 소금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2차 피해를 입은 화훼농가도 다음달 소송을 하기로 했다.

경마장 후문에서 화훼농사를 짓고 있는 S씨는 마사회가 대책 마련 일환으로 파 준 관정에서 기준치가 넘는 염분성분이 나와 그동안 블루베리 등 나무와 화초가 모두 말라죽어 1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B씨 소유의 분재농장도 지난해부터 500여개의 분재와 화초가 고사해 수질분석을 의뢰했는데 기준치 250㎎/ℓ보다 2배에 가까운 441㎎/ℓ로 나와 농업용수 불가판정을 받았다. B씨도 오염된 지하수로 인해 1억여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S씨와 B씨는 경마장 인근의 지하수 오염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마사회가 피해배상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S씨와 B씨는 현재 법률전문가와 법적 조치를 논의하고 있으며 다음달 마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S씨는 “지하 150m 깊이의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것은 경마장 일대 모든 지하수가 염분으로 오염된 것”이라며 “현재의 지하수로는 화훼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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