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 노사정위원회법 표결과 지난달 28일 동티모르 파병동의안 표결에서 당론에 맞서 찬성표를 던진 전국구 이미경의원을 출당조치키로 했다.
하순봉사무총장은 1일 “2일 당기위원회를 열어 이의원에 대한 제명조치를 결정, 가능한 빨리 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이의원에 대한 출당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총장은 또 “지난 5월 노사정위원회법 표결에서 이의원과 함께 당론에 반해 찬성표를 던졌던 이수인의원에 대해서도 출당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당시 이수인의원은 제명, 이미경의원은 당권정지 결정을 한 바 있으나, 이수인의원의 출당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이들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출당되더라도 무소속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한나라당 의석은 현행 1백34석에서 2석 줄어든 1백32석이 된다./이민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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