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지원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쾌적한 자연환경의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설립된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1일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의 사업비를 사업개시 전에 지급하고 도의 효율적인 환경정책 추진을 위해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배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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