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축 인·허가와 관련,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2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오세응의원(65)에 대한 6차공판이 1일 오전 수원지법 208호 법정에서 열렸다.
형사1단독 김만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오의원은 지난 97년 관광호텔 허가를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성남 N 관광호텔 사장 김모씨(53)로부터 4천3백여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오의원은 “김씨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은 호텔 인·허가와 관련된 청탁이 아닌 순수한 정치후원금으로 받은 것”이라며 “정치후원금 영수증을 발부해주고 받은 돈 2천800만원이 김씨에게서 받은 돈의 전부”라고 주장했다.
오의원은 또 “96년 12월부터 2년동안 이 호텔에 대한 미국은행으로부터의 차관도입 등 명목으로 2천만원의 대가성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후원회원인 김씨에게 차관도입 절차와 관련, 재경원 담당자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오의원은 지난 95년 6월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이인제씨에게 전달하려한 1천만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인제씨가 김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선거운동자금으로 쓰라’고 줘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의원은 지난 5월 첫 공판이후 이날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으며 7차공판은 오는 11월 19일 오후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황금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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