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선일프라자 불법분양 말썽

선일기업(주)가 수원시에 토지대금도 완납치 않고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채 대형상가 분양에 나서고 있어 분양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동종업체의 항의를 받은 수원시로부터 분양사무실 철거지시를 받고서도 이를 묵살한채 불법 분양을 강행하고 있다.

1일 수원시와 상가분양업자들에 따르면 선일기업(주)(대표이사 정지연·48)는 지난 8월 수원시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정자택지개발지구내 874-1, 874- 11, 877-1 등 5개 필지 2천882.3㎡를 낙찰받았다.

회사측은 이에따라 874-1, 11번지 등 2개필지에 대해서는 수원시에 토지대금을 완납했으나 877-1 등 3개 필지는 토지대금을 미납한 상태다.

그러나 회사측은 상가분양을 할 경우 수원시에 토지대금을 완납하거나 60%를 납입하고 40%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을 한뒤 사용승낙과 함께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할 수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채 선일프라자 2, 3, 4차 분양에 나서고 있다.

회사측은 현재 문제의 3개 필지 주변에 펜스를 치고 분양사무실을 설치한채 분양중이고 일부 시민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회사측의 분양이 문제가 되자 수원시는 지난달 21일 선일측에 “건축허가가 나기전 분양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분양사무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으나 선일측은 이를 무시한채 직원까지 상주시키며 분양중이다.

분양업자들은 “다른 업자들은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토지대금을 완납한채 정상적으로 분양에 나서고 있는데 선일측은 계약금만 낸채 건축허가도 없이 사기분양에 나서고 있다”며 “선일측이 계속 분양에 나설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선일측 관계자는 “분양사무실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 설치된 것은 사실”이라며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1차 선일프라자에 대해서만 분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동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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