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산시 사사1동 1만여평의 농경지를 매립하면서 배수로도 만들지 않고 매립허가보다 초과해 매립하고 있어 인근 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본보 9월28일 14면, 29일자 15면 보도)과 관련, 말썽이 일자 매립업자 김모씨가 뒤늦게 배수로 공사를 하고 땅주인의 허가없이 매립한 부분도 제거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속보>
김씨는 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농작인 용모씨(60)의 요구에 따라 2m의 넓이로 배수로 확장공사를 마쳤으며 땅주인 허가없이 매립한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제거작업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초과성토분에 대해서도 수평작업과 제거작업을 해 조속한 시일내로당초 매립허가 높이(3m)에 맞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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