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관리청 확대개편 시급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을 오는 2005년까지 1급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정책수립에서 집행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환경부 산하에 사무국 수준으로 구성, 운영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한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 확대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가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 추진과제’를 평가한 결과 나타났다.

이 평가결과에 따르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 추진과제는 모두 14개 분야 127개 과제로 이중 경기도 소관은 6개 분야 22개 과제이다.

도는 이 과제중 ▲가두리양식장 완전철거 및 면허연장 불허 ▲잠실권 하천부지 경작실태 조사 및 제한방안 강구 ▲중앙·자치단체간 감시단속기능 분담방안 강구 등 3개 과제는 추진 완료했고 ▲환경농산물 유통대책 강구 등 17개 과제는 정상추진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물관리체계 및 조직정비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의 민영화 방안 강구 등 2개 과제는 추진실적이 미흡하다.

도는 특히 물관리전담기구인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의 신설을 강력 요청, 당초 관리청 신설을 하기로 중앙·지방정부가 합의가 이뤄졌으나 한강법 신설시 이 기구가 축소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사무국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 때문에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이 명확치 않아 팔당호 등 한강수계 관리에 또 다시 혼선을 주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을 국가차원에서 수질관리 정책수립부터 집행관리까지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한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 확대 개편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재차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및 양여금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류·유독물 운반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양수·용담대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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