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기준 조례제정

경기도가 자동차매매업소의 사업장면적을 330㎡이상으로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사업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4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를 조례로 제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도가 이번에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소 면적을 330㎡이상으로 하고 5명 이상의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사업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1명의 매매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의 30% 범위안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합정비업소는 1천㎡이상, 소형정비업소는 400㎡이상, 원동기전문정비업소는 300㎡이상, 부분정비업소는 70㎡이상으로 정하고 정비업소의 기술력 유지를 위해 자동차정비기술 자격보유자를 3명이상 두도록 하고 정비요원 가운데 20%이상은 유자격자를 확보토록 했다.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은 3천㎡이상의 사업장과 옥내작업장 또는 옥내적치장을 300㎡이상 확보토록 하고 높이 2m이상의 차단벽을 설치해 주변영향을 줄이도록 했으며 구난차, 지게차, 압축차 등 폐차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 종합건설기계 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동일한 신고 및 등록기준에 대한 중복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배성윤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