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경기은행의 퇴출로 480여억원의 손실을 본 인천시 특정금전신탁예금중 334억원을 한미은행이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이같은 한미은행측의 특정금전신탁 손실금 보전행위는 올 연말로 다가온 시금고 계약을 위한 내부거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4일 인천시와 경기은행 청산법인에 따르면 지난 8월 말로 만기가 된 시 소유의 특정금전신탁 회사채 등 334억원을 되찾았다.
이와관련, 경기은행 청산법인측은 “만기도래 채권의 액면가 100%를 한미은행측이 대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시도 “회사채 판매대금 334억원을 지난달 2일 시금고에 입금시켰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경기은행 등을 퇴출시키면서 “특정금전신탁에 예치된 돈은 수익률에 따라 처리돼야 하며 원금보전은 불가하다”며 특정금전신탁 처리방침을 표명한 바 있어 한미은행측의 원금 전액 대지급은 이같은 원칙을 깬 것이다.
특히 일반 시민들이나 법인 투자자들의 특정금전신탁은 대부분 60%수준에서 해지된 것으로 알려져 시 특정금전신탁의 원금 전액 보전은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한미은행측이 법적 구속과 책임도 없는 시의 특정금전신탁 원금을 대지급한 것은 올연말 시금고 계약을 담보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 시와의 밀실거래 의혹을 낳고 있다.
최근 시의회가 시금고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시가 이를 무시한채 지난달 20일 시금고 관련 규칙을 입법 예고한 것도 시와 한미은행과의 내부협의 의구심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의회 신맹순 의원은 “시가 지난달 2일 특정금전신탁 원금을 찾고도 지금껏 감춰왔다”면서 “특히 시는 현재도 어느 회사채들이 원금을 돌려 받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시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비난했다.
한편 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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