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의 최근 3년간 발주된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돼 토지수요자의 부담이 증가된데다 심지어 최초 도급액을 넘는 설계변경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토공이 한나라당 노기태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토공은 지난 97년 부터 99년 6월까지 39개지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을 분석한 결과 최초 도급액 7천515억원 중 105번의 설계변경으로 전체 발주금액의 18.6%에 달하는 1천399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7년 1월 계약한 수원 정자2 및 천천2지구는 (주)삼호외 9개사가 최초 도급액은 71억5천만원이었지만 기존 구조물깨기 추가 발생 및 SK∼서호천간 차집관거 설치 등의 이유로 3회에 걸친 설계변경을 통해 처음 도급액을 넘는 95억9천만원이나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97년 6월 계약한 용인 수지2지구의 경우 (주)태영의 최초도급액은 154억원이었으나 기자재 사양변경 등의 이유로 3회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도급액의 71%에 해당하는 11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97년 5월 계약한 의정부 송산지구의 경우 (주)대아건설의 최초 도급액은 231억원이었으나 지구내 송유관 이설공사 등의 이유로 2회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도급액의 25.5%를 차지하는 59억4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97년 2월 계약한 기흥구갈 2지구는 강산건설(주)의 최초 도급액은 119억원이었으나 3회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도급액의 12.6%인 15억8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 “수원 천천2 및 정자2지구의 경우 수원시가 북수원권 개발을 하면서 교량길이가 당초 175m에서 240m로 늘어나는 등 추가예산 투입을 요구해 설계변경을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여타 사업지구도 불가피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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