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사건과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창열 경기도지사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5일 경기은행으로부터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임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임 지사의 부인 주혜란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지사가 받은 금품을 모두 선거자금으로 사용했고 1개월후 이를 모두 반환한 점, 경기도지사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가 산적한 점 등을 고려했다” 며 “임 지사의 부인 주혜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돼 부부를 모두 실형에 처하기 어려워 임 지사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 밝혔다.
이에따라 임 지사는 지난 7월16일 검찰에 구속된지 81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한편 서 전 경기은행장에게 주 피고인을 소개,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토록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이 구형된 민영백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3천만원이 선고됐다. /손일광·김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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