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동순찰대 자인서강요 말성

수원민간기동순찰대가 신원이 불분명한 미성년자들을 앞세우고 담배소매상을 찾아다니며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며 자인서 쓸 것을 강요해 말썽을 빚고 있다.

6일 경희대 인근 K마트 주인 이모씨(61·상업·용인시 기흥읍 서천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밤 10시께 수원민간기동순찰대 영통지대 101-806 소속 심모씨 등 2명이 조모(16), 김모(16)군과 함께 찾아 왔다.

심씨 등은 조군 등이 자필로 쓴 ‘오후 5시께 가게 아주머니가 담배를 팔았다’는 자인서를 내보이며 자인서 쓸 것을 강요했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심씨 등은 이씨가 거세게 반발하자 그대로 돌아갔다가 30여분만에 다시 찾아와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달라”며 트집을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심씨 등이 조군 등으로부터 받았다는 자인서에는 조군과 김군이 Y고교 1년으로 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모두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이들이 담배를 샀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에는 내가 가게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들에게 담배를 팔지 않았다”며 “아무런 단속권한도 없는 민간기동순찰대가 어떻게 자인서를 쓰라고 강요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심씨 등은 지난달 10일에도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는 신원불명의 여자 미성년자 2명과 함께 찾아와 “이번이 처음이니 자인서를 쓰면 용서해 주겠다”며 20여분간 자인서 쓸 것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영통지대 101-806 심재현 사무차장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협조단체로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업주에게 자인서를 받으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이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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