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6일 휴대폰 고유번호를 조작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 휴대폰 번호를 불법 변경해 준 혐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로 김모씨(25·수원시 권선구 세류동)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자신의 D정보통신센터에서 홍모씨(36·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중고휴대폰단말기에 홍씨가 원하는 번호를 입력해준 뒤 1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50여차례에 걸쳐 1만∼3만원을 받고 휴대폰번호를 바꿔준 혐의다./이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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