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되는 등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개선안이 최종 확정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민영주택의 청약자격이 현행 세대주당 1주택에서 20세이상 1인당 1주택으로 완화되고 외국인도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오는 12월부터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때 과거 5년간 다른 주택을 당첨받았더라도 청약저축에 가입,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으로 다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한국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하던 청약예금, 청약부금도 내년 1월부터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을 제외한 시중 금융기관에서도 취급하게 됐으나 주택은행에 가입했던 부금등을 해지, 다른 금융기관에 다시 가입할때는 종전의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전체입주금의 20%범위안에서 납부하는 계약금을 당첨일로부터 7일이 지난뒤 1일간 받던 현행 납부방식을 개선해 당첨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뒤 받고 납부기간도 3일이상으로 늘려 입주자들의 계약금납부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
또한 전체 입주금의 60%이내인 중도금 납부방식도 개선해 건축공정의 50%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차례씩 나누어 납부토록 했다.
이밖에 정식감리대상이 아닌 조경, 도배, 가구, 타일 등 13개공사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이 입주전에 직접 점검하는 사전점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표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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