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전원주택단지 조성허용

내년 3월부터는 용인 동백지구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택지개발지구내에서 동호인 주택 등 환경친화적인 소규모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도시·건축물 미관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 작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개선안은 택지개발지구에 전원주택단지 허용과 함께 수도권과 부산권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단독주택의 의무배분비율인 90:10을 개선해 단독주택의 비율을 15∼20%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2000년 7월부터 신축·기존 공동주택 발코니에 화훼시설을 조성할 경우 바닥면 산정에서 제외되는 베란다 폭도 현행 외벽으로부터 1.5m까지에서 2m까지로 확대해 가구당 베란다면적이 최고 3.4평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공동주택 옥상 조경시설의 경우 조경면적의 3분의 2를 대지내 조경의무 설치면적으로 인정해 지상에서 해당면적 만큼을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물탱크를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키로 했다./표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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