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경비정 절반이상 무면허운항

해양경찰청 경비정 중 절반 이상이 무면허 항해사에 의해 운항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권오을의원은 질의를 통해 “현재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경비·구난함 188척 가운데 56%에 이르는 107척이 무면허 항해사(함정장)에 의해 운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특히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300t급 이상의 대형 경비·구난함정 20척중 60%인 12척이 면허가 없는 해기사(항해사·기관사)에 의해 운항되고 있으며 기준 자격에 미달된 해기사가 운항하고 있는 경비정도 4척에 달해 결국 대형함정의 80%인 16척이 불법으로 운항되고 있는 상태” 라고 지적했다.

권의원은 “해경 함정 절반 이상을 무면허 항해사가 운항하면서 어민들의 무면허 운항을 단속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경에 촉구했다.

이와관련,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경 함정 운항자의 경우 일반 어선들처럼 해기사 자격기준 여부와 상관없이 선발해 배치해 왔다” 며 “앞으로는 자격기준 등을 고려해 함정 운항자로 배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인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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