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5일 경찰 무선망의 교신내용을 도청, 교통사고 현장을 파악한 뒤 현장으로 견인차를 몰고가 금품을 챙긴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견인차 운전사 김모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의 무선망 교신내용을 수신할 수 있는 무전기로 지난 1월 하순께 연수구 동춘동 삼환아파트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상황을 도청, 현장으로 견인차를 몰고가 견인비 1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6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손일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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