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백화점 무허가 문화센터 개설 운영

경기도내 상당수 백화점들이 초·중·고생 대상 교습행위를 금지한 도교육청의 지침을 아랑곳하지않고 문화센터를 통해 갖가지 청소년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부 백화점은 관할 교육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문화센터를 운영, 말썽을 빚고 있다.

15일 도교육청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불법과외방지는 물론 일반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해 영리를 취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94년 6월부터 백화점내 문화센터를 개설할 경우 동일교습과정을 30시간이내로 제한하는 등 등록요건을 갖춰 교습할 수 했으며 초·중·고생 대상 교습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지침을 시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지역을 비롯 부천·구리지역 백화점 문화센터의 경우 이같은 지침을 무시한채 일반강좌와 함께 초·중·고생 등을 대상으로 5만∼6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10∼40여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플라자 분당점의 경우 초등학생을 비롯,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서양미술, 바이올린 등 40여개 강좌에 700여명이 수강을 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분당점도 독서 논술, 뮤지컬 영어 등 30여개 청소년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또 LG백화점 부천점도 일반 성인 강좌와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역사교실 등 10여개의 청소년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원 그랜드 마트 영통점의 경우 관할 수원교육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채 성인 및 유아 등 70여개의 문화센터 강좌를 개설 불법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내 백화점 문화센터 한 관계자는“도내 대부분의 백화점들이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침을 무시한채 청소년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지침을 준수하는 백화점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일부백화점들이‘모든 국민이 사회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상위법인 사회교육법 규정내용을 들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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