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음제도 개선에 총력

그동안 기업들의 오랜 관행으로 기업간 신용 및 지급제도인 어음제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어음거래는 기업간 신용수단으로 경제적 순기능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은 자금사정 악화 및 이자부담 가중, 연쇄도산 유발 등 역기능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당좌예금개설 및 거래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어음발행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어음발행부담금 부과제도를 추진하는 등 어음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

◇어음제도로 인한 폐해

어음제도의 폐해는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은 지난해 더욱 심했다.

자금난에 몰린 중소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음을 남발하거나 어음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부도어음을 유통시키는 등 선량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했다.

또 대기업도 협력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결제수단으로 어음을 남용하고 어음결제 기간을 마음대로 늘림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부족을 가중시켜 왔다.

이와함께 현행법상 60일인 어음결제기한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다반사 이지만 협력업체로서는 불합리한 점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특히 대기업이 부도나거나 대우사태처럼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협력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을 활용하지 못해 연쇄부도로 이어지는 폐해가 빈발하고 있다.

◇어음제도 개선 및 추진 내용

정부는 이런 폐해로 인위적으로 어음제도를 폐지하면 상거래가 위축되고 신용경색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 당좌예금개설 및 거래요건 강화

중소기업청은 지난 14일 정부, 은행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금융지원위원회를 열어 ‘당좌예금개설 및 거래요건 가드라인’을 결정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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