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제철이 지난해부터 산업재해를 은폐했다는 보도(10월13일자 19면)와 관련, 경인지방노동청이 인천제철 유인균 사장을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속보>
17일 경인지방노동청은 지난 7월 인천제철 노조의 고발에 따라 착수한 인천제철의 산업재해 은폐 혐의사건 조사내용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인지방노동청의 조사결과, 인천제철은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발생한 170건의 업무상 재해 중 산재 처리해야 할 47건을 자체 공상으로 처리하고 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인천제철은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인천제철은 산재 보험 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하며 노동부의 산업안전 감독이 강화된다.
그러나 이 회사 노조측은 “최근 10년간 조직적으로 산재 은폐가 이뤄진 혐의가 짙은데도 불과 2년치만 조사가 이뤄졌을 뿐만아니라 그나마 의료보험을 통한 확인 작업은 물론, 병원을 2번이상 옮긴 경우도 조사에서 제외됐다” 고 반발하고 있어 검찰측의 사건 확대수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류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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