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시민이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시에 특허권과 관리를 요청할 경우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특허권에 따른 수익금에 대해서도 일정한 지분을 보장받게 된다.
수원시는 18일 시민과 지방공무원의 발명을 장려하고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경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원시 발명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일 경우 시에 신고해야 하고 시로부터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으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시에 양도해야하며 발명자는 보상금을 받도록 돼있다.
또 일반 시민이 시에 특허권을 양도신청할 경우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또 시가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 수익금이 1천만원 이하인 때는 30%, 1천만원초과 5천만원 이하이면 처분 수익금에서 1천만원을 뺀 금액의 20%에 300만원을 더한 금액을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한다./최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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