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여파 국선변호인 선임 증가

IMF(국제통화기금) 한파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임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수원지법 (성남·여주·평택지원 포함)의 국선변호인 선임건수는 6천1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천1건에 비해 무려 100%나 증가했다.

이에따라 수원지법에서 지출한 국선변호인 보수액도 2억5천202만원에서 5억2천157만원으로 두배 가량 늘어났다.

국선변호인 선임사유는 빈곤 등 경제적인 이유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천145건이나 늘어난 3천959건으로 급증한 반면 미성년자의 선임건수는 940건(75건감소), 70세이상 농아자는 19건(10건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법원 관계자는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수백만원이 소요되는 변호사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서민들의 국선변호인 선임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국선변호인 선호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선변호인제도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빈곤 등 기타사유로 변호사선임을 할수 없는 때’등 다섯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 국가가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제도이다./황금천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