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지방세 늑장통보 민원인만 골탕

경기도내 일선 세무서들이 양도소득세 등 각종 국세징수 부과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늑장통보하면서 국세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지방세 징수에 차질을 초래하고 납세자들이 납세완납증명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일선 지자체는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하는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 공동시설세 등 국세를 함께 부과 원천징수 하는데 반해 국세에 따라 부과되는 주민세는 구청이 별도로 부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납세자들이 2회에 걸쳐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겪고있다.

19일 납세자와 세무서에 따르면 세무서가 부과 징수하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세, 농지세 등의 국세금액에 따라 지방세인 주민세 10%가 부과되고 있으나 지방세인 주민세는 세무서가 본세와 함께 부과하지 않고 구청이 별도 부과토록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세무서로 부터 국세 부과 현황을 통보받아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으나 제때 통보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납세자의 이의신청으로 국세가 조정될 경우 세무서는 조정된 금액을 곧바로 일선 지자체에 통보해야 주민세가 조정되지만 행정처리를 이유로 2개월이상씩 통보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따라 지자체가 변경을 통보받지 못해 납세자들에게 체납경고장을 발송하는가 하면일부 납세자는 지자체로부터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공사계약을 하지 못하는 재산상의 손해까지 입고 있다.

주민 김모씨(57·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6월 이의신청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는데도 세무서가 변경 사실을 구청에 통보하지 않아 9월까지 구청으로부터 체납통보를 받고 구청과 세무서를 여러차례 들락거리는 불편을 겪었다.

또 건설업을 하는 정모씨(43·수원시 장안구)도 지난 13일 공사계약을 위해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다 세무서가 면세를 통보하지 않아 지방세 체납자로 분류되는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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