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놓고 갈등예고

국회가 의원입법을 통해 수도권쓰레기 매립지의 운영·관리를 위한 국가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나서 지방공사 설립을 추진해온 경기·인천 및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심각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국회와 경기도에 따르면 이미경의원(한·전국구)을 비롯한 47명의 의원은 공동발의로 수도권매립지의 운영·관리를 위한 국가공사설립을 골자로한 ‘수도권매립지관리에 법률안’ 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제안이유서를 통해 수도권매립지는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 경기·인천·서울시가 공동으로 설립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함에 따라 관리·운영이 이원화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국가공사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에 관한 법률은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수도권매립지의 종합환경관리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공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장 1인, 이사 3인, 감사 1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의원발의안에 대해 현재 환경부와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은 찬성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이의원측은 밝혔다.

반면 그동안 지방공사를 추진해온 경기·서울·인천 등 관련 광역자치단체들은 폐기물 관리법 제4조 1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난 98년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3개 시·도지사가 지방공사설립 원칙에 동의한 만큼 국가공사보다는 지방공사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자부도 쓰레기처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입법을 추진한 이의원측 장세균보좌관은 “수도권매립지는 현재 자치단체의 이익에 따라 운영방향이 달라지는 등 문제가 있다”며 “향후 최대 환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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