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이 다음달중에 오염행위와 오염수 방출이 금지되는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돼 특별관리된다.
환경부와 경기도는 19일 지난 8월9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달중 시·군에 대한 오수처리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현황조사와 의견청취를 실시한뒤 오는 11월30일 대책지역을 지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우선 지정되는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시설로부터 4km이내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중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4km이내의 상류지역, 수변구역 등이다.
정부는 특별대책지역 4km 이외지역 등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국고가 확보되는대로 점진적으로 추가지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대상지역중 오폐수가 하수·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되거나 처리예정인 지역은 제외된다.
오·폐수처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숙박·음식점·목욕탕 등 기존건물 소유자는 2년내에 오· 폐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시·군이 공동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 일반 건축물에 대한 오·폐수처리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또 이들지역에서는 2~3가구씩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오수처리대책지역의 오수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기위해 설치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하고 2001년부터는 7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으로 오는 2001년까지 이들지역에 150억원을 투입, 1천500개소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대책지역 지정으로 오염부하량이 삭감되는 범위내에서 지역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비외에 시설운영비와 설치비의 부족분을 전액 충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오수처리대책지역 지정을 위해 현재 대상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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