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택시 출고2년만에 주행중 화재

출고된지 2년도 안된 크레도스 LPG택시에서 주행중 불이나 운전사가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기아자동차(주) 수원정비사업소와 택시운전사 김모씨(49·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10분께 김씨가 경기30바5899호 크레도스 LPG택시를 몰고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근로자복지회관 앞 도로를 지나던중 본네트 부위에서 불이 났다.

이날 불로 김씨 차량은 엔진부위와 에어크리너 박스, 제너레이터 부위 등이 모두 탔다.

김씨는 불에 탄 차량을 기아자동차 수원정비사업소로 견인해 화재원인을 규명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기아측은 원인규명은 뒷전인채 무상수리기간인 6만㎞가 초과됐다는 이유로 일반수리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는 “운전사 안전을 위해 수리하기 전 화재원인부터 밝히자며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이에대한 대답은 회피한채 수리의뢰서와 견적서만 작성하려 했다”며 기아측의 장사속을 비난했다.

현재 김씨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일반 정비업소에 맡겨논 상태다.

지난 3월께도 이모씨(40) 소유의 경기30바5826호 크레도스 LPG개인택시가 주행중에 불이나 앞부분이 모두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씨는 97년 12월에 출고한 차량이 2년도 안돼 화재가 나자 차량교환을 요구했으나 기아측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알려주지 않은채 수리비 일부와 1개월분 할부금액을 공제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기아측은 “정밀검사를 통해 김씨 차량의 화재원인을 규명한뒤 수리여부를 협의하겠다”며 “원인규명전 견적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이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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