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성가병원 의료분쟁 잇따라

부천 성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와 가족들이 의사의 잘못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등 의료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말 축농증 증세로 병원을 찾은 환자 이모씨(27·여)를 상대로 이 병원 의사 유모씨(34) 등 2명이 비중격 제거수술을 하면서 코안에 있던 거즈를 제거치 않은채 그대로 봉합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수술 후유증으로 고생해오다 재수술하는 과정에서 거즈가 나오자 의료사고라며 경찰에 고소, 의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이에앞서 지난 8월18일 맹장염 수술을 받았던 오모씨(53·부천시 원미구 도당동)는 수술후 열이나고 수술부위가 부어 또다시 대장과 소장을 절단하는 대수술을 받았다며 의료과실에 따른 정신·물질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병원측은 진료 및 시술에 있어 어떤 의료과오가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 지난 8월초 아이를 낳기위해 이 병원에 입원한 산모 김모씨(35)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여아를 분만한후 과다출혈로 수술 17일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 유가족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고소해 경찰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수사를 펼쳤으나 병원측이 유가족과 합의해 일단락됐다.

이와함께 지난 97년 9월께 패혈증으로 입원한 한모씨가 담낭절제수술을 받고 사망, 유가족들이 의료사고라고 주장했으나 병원측은 사인이 국과수 부검대로 수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심근염으로 숨졌다며 팽팽히 맞서다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 1심에서 병원측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며 9천만원을 유족측에 보상하라고 판결했으나 병원측이 항소,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다.

이에대해 성가병원 관계자는 “수술후 합병증은 시술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부천=조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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