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내 백화점 문화센터 탈법운영과 관련해(본보 16일자 19면 보도) 도교육청은 초·중·고생 대상 교습행위를 금지한 당초 지침을 변경, 모든 국민이 사회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교육법령을 최대한 살려 학교교육과 유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청소년강좌 운영에 대한 제한을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속보>
또한 경기도 수원교육청은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문화센터를 개설, 운영한 그랜드마트 수원 영통점 문화센터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키로 했다./박승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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