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자치행정위 정책세미나 열어

지방자치시대의 방만한 재정지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정파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관계 재정립, 세외수입개발, 지방채발행의 확대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제주도에서 있은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 정책세미나에서 한경대 행정학교 이원희 교수는 “지방선거이후 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노출되고 선출직 단체장들의 장밋빛 공약이 남발되면서 지방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기조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우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만큼 국세와 지방세,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세입구조의 배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입구조 배분을 위한 법적재정비가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이같은 세입외에 세외수입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도 이 교수는 재원부족을 후임자에게 넘기는 책임회피성격이 강한만큼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 선·후세대의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의원들은 ▲행정개혁방향 ▲재정운영의 복식부기도입 ▲민간위탁의 장·단점과 지방세제의 개편방향 ▲지방세 불납결손액의 감소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어 의원들은 이날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99년 정기회의 본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나서기로 했다./정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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