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안산 중앙병원에서 수술을 받기위해 관장액을 투약한 환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의료사고가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사고를 부른 관장액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공업용 가성소다(일명 양잿물)가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수술환자들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중순 변비 증세로 ㅇ안산 중앙병원을 찾은 이모씨(20·안산시 일동)도 관장액을 투약한뒤 심한 복통을 호소, 전북 원광대병원으로 이송중 사망하는 등 21일 현재까지 3명이 숨졌다.
이와함께 지난 7일 이병원에서 관장액을 투약한 유모씨(47)도 심한 하열증세를 보여 안산 고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며 같은날 윤모씨(38·안산시 이동)도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다 동수원병원으로 긴급이송돼 2차례에 걸쳐 장수술을 받았으나 의식불명에 빠진 상태다.
이 병원에서 투약한 관장액은 서울 모화공약품사에서 제조돼 지난 8월말 서울 K의료기상사로부터 납품받은 것으로 이 액을 투입한 환자들은 장이 썩어들어가는 증세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속칭 양잿물로 불리는 가성소다는 강알칼리성으로 관장액에 포함돼 장을 세척하는데 사용되면서 이같이 극심한 복통, 하혈 등 장부위에 급작스런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한편 유족들은 관장액을 투약한후 갑자기 사망한데 대해 의료사고 책임을 져야한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산재의료관리원은 사건의 책임을 물어 김성호안산중앙병원장을 직위해제하고 김상민부원장을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안산=최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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